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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4. 6. 30.

-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6. 3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