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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ADJUSTMENT계약금액 조정의 목적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물품의 종류)
또는 비목(비용 지출의 내역)의 변경, 설계의 변경, 기간의 변경 등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물가변동(E/S) 안내전화02-888-8001(2)/8002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용역 등

지수조정, 품목조정, 단품슬라이딩 조정

물가변동율 월별 개략산정

설계변경 안내전화02-888-8001(2)/8002

설계서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 등)

기타변경 안내전화02-888-8001(2)/8002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지연

설계도서관련 공기지연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