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WORK개발부담금 산정 업무 / 개발부담금 재산정(확인) 업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환수금을 말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화와 균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발부담금
-
= 개발이익 X 부담률 (대상사업 ①~⑥ : 20%, 대상사업 ⑦,⑧ : 25%, 개발제한구역 20%)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X 부담률
- 01종료시점지가
- 개발사업 준공 인가일의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처분가격
- 02개시시점지가
- 개발사업 인가일의 개별공시지가, 매입가격
- 03정상지가 상승분
- 정기예금 이자율 or 평균지가변동률중 높은 비율
- 04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보상비, 제세공과금, 토지의 개량비, 기타(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 05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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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②산업단지개발사업
- ③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 ④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⑤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⑥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 ⑦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⑧창고시설, 공장 용지 조성사업
- 06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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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60㎡, 도시지역 990㎡, 비도시 1,650㎡ 이상
부과제외 : 국가시행 개발사업, 지자체 공공의 목적 시행사업
50% 감면 : 공공기관(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 공기업과 조합(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RESEARCH WORK공사클레임(Claim) 원가산정·정산 업무 / 분쟁(Dispute) 조정 지원 업무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
조정(調停)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01계약도서와 현장조건의 상이(클레임) 조건 보고서 작성
- 02발주자의 공사내용 변경 지시 등 공사비 산정(검증), 공기연장 등 추가 간접비 산정, 사후 공사원가 검증
- 03국가계약법에따른 설계변경, 물가변동(E/S), 기타계약내용변경에 따른 분쟁시 원가부문 등 조정 지원
- 04계약해제·해지 종류
- 법정해지(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 약정해지, 합의해지, 임의해지
- 05하도급 쟁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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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관한 사항, 대금의 결정, 감액 및 조정, 검사 및 수령
부당한 특약, 부당한 위탁, 돌관공사(비용분석)
돌관공사 유형 : 발주자 요구, 공사일시 중지, 설계서와 상이로 작업중단, 기타
RESEARCH WORK분양가검토 및 분양가심의(자문) 업무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사업주체가 건축법에 따른 일정 호수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일정 지역에서 공급(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 지정지역)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용
+
택지비
- 01기본형건축비
- 지상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
- 02건축비가산비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3)
지상층·지하층 구조형식, 주택성능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소비자 만족도 등
- 03택지비
- 공공택지(택지 공급가격 + 가산비), 민간택지(택지 감정평가금액 + 가산비)
- 04대상 사업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05제외 요건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분양제한 제외 심의·의결), 관광특구(50층이상, 150m이상) 외 관련법령에 따른 제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