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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