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센터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통신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전기기계 등 : 070-4056-7453, 7392

문화재수리 : 070-4056-7109